티스토리 뷰

 

 

근로기준법 월차 사용 유무

많은 직장인들이 오늘도 아침부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근로 노동을 제공을 하게 되니까 나는 월급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쨋든 회사에서도 내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고용을 안하겠죠 오히려 다른 유능한 인재를 채용을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의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것은 서로의 이익관계가 맞아서 일을 한것이겠죠

 

 

 

처음에 회사에 취업할때는 우리는 연봉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도 사업주는 벌금을 받게 되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겠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을 해야겠지요 물론 대기업은 이제 어느정도 이런 기준이 준수하도록 되어있지만 아직 중소기업에서는 여러가지 회사 사정상 제대로 준수하기가 힘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가 신고하는경우에는 더큰 처벌이 있음으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과 월차를 사용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월차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차 월차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에 계속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유급휴가를 받는것이죠 회사에 출근은 안하지만 합법적으로 회사에는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1년동안 회사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고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달에 이상하게 몸이 안좋아서 하루 결근하고 싶어요 이럴때는 합법적으로 하루 쉬어도 되는것이죠 1년중 15일간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막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아니면 내가 1년동안 근무일수가 80%를 넘지 못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일반 근로자는 1년간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지만 이렇게 신입사원들은 한달에 한번 1년에 12일을 사용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는 지금 회사에 3년이상 근무를 한경우 이때는 연차 휴가가 2년을 초과할때마다 하루씩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1년에 15일이면 2년씩 근무할때마다 하루씩 더 생겨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1년동안의 연차휴가를 내가 다 사용하지 못햇다 하면 바로 소멸이 되거나 회사에서는 따로 연차수당을 통해서 계산을 해줄수 있는것이죠

 

 

약간은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것 뭐 일일히 챙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엇으니까요 아무래도 지키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음으로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잘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하고요 자신의 권리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소정 근로시간과 그리고 임금 근무일 휴일등이 표시가 되어있네요

 

여기서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내가 1년동안 근무한 근로일에 따라서 개근시 1일 부여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네요

 

 

기타 연차유급휴가 외에도 체크할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때 정확히 확인을 해야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