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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떼는법

평안함 2023. 8. 22. 20:17

 

등본 떼는법

보통 학교나 회사에서 요구 하는게 많죠.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일해 왔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분야에서 다른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나름데로 의미가 있지만 안그런 경우도 잇음으로 이런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겠어요. 자신만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면 주소와 함께 가족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게 정답이겟죠.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로 해서 잠적을 하거나 연락이 끊길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회사에 인간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음으로 이런것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자신이 신뢰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등본 떼는법은 다들 간단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 잇고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 아줌마들은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어렷을때부터 다 교육을 받아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잇으니 특별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등본 떼는법은 자신의 컴퓨터와 함께 프린터가 미리 집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겠지요. 종이로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우리집 주소를 확인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전이야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등에 직접 방문을 했는데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일일히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출력하는 경우는 드물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든 바로 출력이 가능하니까요. 집에서 요즘은 노트북과 무선인터넷등으로 바로 출력 프린터기 연결도 가능합니다.

 

 

민원24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해서 여러가지 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직접 모니터로 확인해도 되고요. 이미지 출력은 물론 실제 종이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타 서류등의 서비스를 입력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다양한 정책정보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죠

 

 

그외에 토지임야대장과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온종일돌봄 꿈청소년등 나에게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거나 한번 출력을 눌러도 되겠지요

 

인터넷과 방문 2가지 방법이 잇는데요 바로 1통에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교부를 위해서는 위임장이 꼭 필요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한번 볼께요. 바로 본인과 대리인 둘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위임증 신분증 제시나 신청자격 증명자료 기타 해당 서류중에 나한테 꼭 필요한것을 사용하면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등본 떼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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