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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주휴수당

평안함 2021. 6. 9. 10:22

 

 

정직원 주휴수당

얼굴이 왜이렇게 화끈거리는지 모르겟네요 약간의 미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무래도 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왜 몸이 아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평소 운동을 안하다가 갑자기 무리하게 체력소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몸의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죠 그동안 거의 안하다가 갑자기 과도한 열량과 칼로리 소모는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줘서 우리가 면역력도 약해지고 금방 바이러스에 걸리게도 가능하게 하는것이죠

 

 

그래서 감기의 원인이 위와같다고 할수 있죠 무리한 일 과로가 바로 원인이 될수 있잖아요 자신의 몸을 생각하는 적당한 운동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나 아니면 다른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과로로 쓰러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체력은 생각지 못하고 회사가 요구한다 생각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당치 못해서 쓰러지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관리를 철저히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사관계의 답은 딱히 없는것 같아요 어느 한곳에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서로 타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도 그렇고 복지도 그런것 같아요 이런 대우가 불합리하거나 너무 비교되서 적다면 근로자의 의욕과 사기저하가 되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을 반복할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정도 일할것 같다 하면 직원들이 그만둔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다니는 직원이 오래 다닐수 있는 여러가지 근로 환경을 갖춰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원의 주휴수당은 어느정도 금액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것이죠 내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출퇴근해서 근무한다고 하면 1일치의 유급수당이 주어지게 되는것이죠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동안 받는 급여에는 주휴수당 항목이 포함되어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느정도 월급의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일단 자신의 시급을 입력을 하고요 요즘 최저시급이 1시간에 8720원이죠 그리고 내가 한주에 몇시간 일하는지도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네이버에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임금계산기를 확인할수 있으니까요 월로 계산할때 209시간이 되면서 예상월급은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182만원 정도 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위와같이 주급으로 해서 일정 금액에서 내가 일한 시간을 빼고 40시간을 일했다고 하면 8시간이 주휴수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으로 내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했을때 하루는 무급휴직으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8시간으로 계산해서 1시간 급여의 주휴수당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임금 계산법이 복잡하긴 한데요 아무튼 1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개근해서 일하는 경우 위와같이 유급휴가 수당을 받는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이렇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법이 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면 벌금을 내고 여러가지로 안좋게 됨으로 회사에서도 이렇게 법을 준수하도록 해당 법규를 잘 확인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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